재단사업


학술연구지원사업

학술연구지원사업 소개

공업 기술과
자연과학의 발달이
국가 발전을 이룬다

수당 김연수 회장은 연구자의 성취도를 평가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결과보다는 무상의 미학으로 지원 하고자 하였습니다.
수당재단은 수당의 뜻을 따라 학술연구개발에 종사하고 있는 단체나 개인에 대한 연구를
지원함으로써 학간과 기술의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가발전에 기여 하고자 합니다.

누적 연구지원 실적

인원 251

금액 19억원

*1987~2008, 2022~2024.6 기준 연구지원 현황

누적 학술교육기관지원 실적

건수 44

금액 8.6억원

*1969~2005, 2011~2024.6 기준 학술교육기관지원 현황

학술연구 지원 신청 방법

자연, 인문계 분야의 교수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술연구 지원 신청 절차를 안내해드립니다.

  • 신청접수
  • 재단 심의
    위원회의 심의
  • 연구 대상자
    선정
  • 연구비 금액
    조정
  • 지원대상 확정
    및 발표
    * 개별통지
학술연구 지원대상
사업의 목표에 따라 과학 및 산업발전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과제
신청자격 및 요건
- 정규의 대학(원) 및 이와 동등한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전임강사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 보유
- 해당분야에 3년 이상 종사
- 최근 3년 동안에 해당분야에 관한 저서나 연구논문 발표실적 보유
- 연구책임자로서의 연구능력에 관하여 해당 학교(기관)장의 추천
필요 서류
- 연구비 지원 신청서 1부
- 추천서 1부
- 신청자 인적사항 1부
- 연구계획서 1부
지원자의 의무
- 소정의 기일내에 중간보고서와 완료 보고서 각1부를 연구책임자 명의로 재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연구결과는 대학의 학교, 학회의 학회지 또는 이에 준하는 간행물에 게재하여 공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간행물에 게재시에는 본 연구가 본재단의 지원에 의한 연구임을 동간행물의 모두 또는 말미의 적절한 곳에 명시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합니다.
- 연구에 소요되는 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합니다.
“지원과제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드립니다.”

연구 결과로 취득하는 산업재산권 등 제권리는 지원대상자에게 귀속됩니다.